Rules

학교규정

학교법인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정관 및 규칙

School Charter & Rules

학교법인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기본정관

제1조 이 회사(이하 “학교"라고 한다)의 이름은 학교법인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Singapor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Ltd)라고 한다.

제2조 이 학교의 등록 사무소는 싱가포르 공화국내에 둔다.

제3조 ①이 학교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교육부에서 고시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국제화교육과정을 융합한 교육과정운영으로 인류 사회의 번영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②토요한글학교는 싱가포르 내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역사 등을 가르치는데 목적을 둔다.

③한국어교육원(KLC)은 모든 국적의 어린이들과 성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장려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 학교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한다.

1. 회사법에 따라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의 구매·임차·임대 또는 취득하며 학교가 토지의 구매·임대 또는 취득을 원하는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기부청약, 부동산이나 동산의 기증, 재산권 양도, 유증을 수령한다.

3. 학교를 위한 기부청약, 희사, 기증, 유증을 권유, 요청, 호소한다.

4. 공인된 자선단체, 자선기금이나 협회를 후원, 기부하거나 기증한다.

제5조 학교의 자산과 소득은 오로지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직·간접적으 로 배당·상여의 방식 또는 다른 어떤 식으로든 수익의 방식으로 지불 또는 양도될 수 없다.

제6조 학교회원의 책임은 유한하다.

제7조 학교의 모든 회원은 회원기간이나 회원 탈퇴 후 1년 이내에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 학교가 체결한 채무와 부채의 변제, 폐교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금 및 경비의 지불과 회원들 사이에 출자 의무자들의 우선권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1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자산으로 기부한다.

제8조 ①기본정관과 부속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 싱가포르 대한 민국 대사(이하 “관할공관장”이라 한다)를 거쳐 대한민국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기본정관과 부속정관의 변경은 싱가포르 자선국장(the Commissioner of Charities) 또는 자선국 교육부장(Sector of Administrator(Ministry of Education))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2018.3.2. 교육부 승인)

제9조 학교회계감사관의 임명과 교체는 싱가포르 자선국장(the Commissioner of Charities) 또는 자선국 교육부장(Sector of Administrator(Ministry of Education))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8.3.2. 교육부 승인)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부속정관

제1조 본 정관에서 말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용어의미
법령(ACT)회사법(the Companies Act, Cap. 50)과 법령에 따른 수정 또는 재제정
정관(Articles)처음 제정되거나 특별 결의에 의해 수정된 본 정관
이사회(Board)학교 이사회
이사(Director)학교 이사회의 회원
회원(Members)학교 회원 명부에 등록된 구성원
사무소(The Office)학교의 등록된 사무소
학교(School)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유한회사
관인(Seal)학교의 공용 인감
서기(Secretary)학교서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

제2조 ①학교의 회원은 전직 이사장, 전직 한인회장, 싱가포르 한인주요단체장(이사추천단체장), 이사, 학부모대표, 한국국제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되며, 학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회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구성된 회원 명부는 사무국에서 유지·관리한다.

제3조 ①회원의 자격은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1. 회원의 사망

2. 회원이 서면으로 회원 포기를 통지한 경우

3. 회원이 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하여 학교에 손해를 준 경우

②제1항 제3호의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4조 ①학교는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소집통지에 그 회의가 정기총회임을 명시하 여야 하며, 학교의 첫 정기총회일과 다음 정기총회일 사이의 기간은 15개월을 경과하지 않는다.

②학교가 법인설립 18개월 이내에 첫 정기총회를 개최하면, 법인의 설립년도와 다음연도의 정기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③정기총회는 학교법인에서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5조 총회의 의장은 현 이사장이 되며, 총회에서 신임이사 및 신임감사의 승인, 전년도 회계 감사보고 등을 처리한다.

제6조 정기총회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총회 소집을 위한 회원 통지는 최소 총회개최일 14일 전에 회원 각자에게 직접 전달하 거나 회원명부에 등록된 각자의 주소로 우편, 팩스, 전자메일, SMS 등을 통하여 행한다.

제8조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9조 이사회의 이사 정수는 13명이며, 최소 2명의 이사가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2023.10.27. 교육부 승인)

제10조 이사회 후보자는 다음으로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에 의해 검증되며, 후보자 선출은 별도 이사추천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1. 이사회 대표

2. 대사관 대표

3. 싱가포르 한인회 대표

4.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대표

5. 싱가포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표

6. 싱가포르 여성회 대표

7. 세계한인무역협회 싱가포르지회 대표

8.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학부모 대표

제11조 제10조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현직 단체장은 이사로 추천될 수 없다.

제12조 이사회는 다음의 정수로 구성된다.

1. 이사장 추천 3인 (이사장 본인 추천 시 본인을 포함한 3인 추천 가능)

2. 싱가포르 한국대사관 추천 2인 (당연직 공사 1인 및 그 외 추천자 1인)

3. 정규학교 교장

4. 싱가포르 한인회장 추천 1인

5.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인

6. 싱가포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회장 추천 1인

7. 싱가포르 여성회 회장 추천 1인

8. 세계한인무역협회 싱가포르지회 회장추천 1인

9.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학부모 대표 추천 2인 (유·초등 학교운영위원 중 1인, 중·고등 학교운영위원 중 1인)

제13조 ①이사의 임기는 2년(학부모 대표의 경우, 학교운영위원 재임기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이사가 사망이나 다른 이유로 결원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잔여임기를 위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제14조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교육부에서 파견한 교장, 교사는 제외)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5조 ①학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1인의 감사를 둔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가 공석이 된 경우에는 잔여임기를 위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16조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

제17조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사로 구성된 자문기능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 ①이사장은 당연직 이사 및 학부모 대표를 제외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출 되어 관할공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19조 ①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및 이사회의 불참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의를 진행한다.

②이사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 신임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승인되고, 공관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21조 이사와 감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22조 ①이사 및 감사 직위는 다음의 경우에 즉시 상실된다.

1. 법원의 명령이 그에게 불리하거나 자신의 채권자들과 조정이나 화해를 이룬 경우

2. 법규나 법원의 명령으로 이사직위가 금지되는 경우

3. 정신이상이 있거나 본인 또는 그의 자산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법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4. 학교에 서면으로 본인의 이사직위에서 사임한 경우

5. 사전 서면 통지 없이 6개월 이상 그 기간에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6. 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하여 학교에 손해를 준 경우

②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3조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회의 14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1. 학교의 기본 정관 또는 부속 정관의 수정

2. 학교에 속하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채무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25조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및 감사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6조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절차 및 결과

4. 출석한 이사, 감사, 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외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에 참석한 모든 이사는 출석부에 서명하고, 회의의 의장이 서명한 회의록은 그 회의의 의사절차에 대한 확증이 된다.

③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회의록 작성은 사무국 직원이 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는 이사회의 권한에 대해 사용할 관인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 서기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보수 및 조건에 대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들이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서기는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제29조 ①학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1. 정규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토요한글학교

3. 한국어교육원

4. 사무국

②정규학교 및 사무국은 교장이 운영 책임지고, 토요한글학교장과 한국어교육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정규학교 교장에게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직을 운영 지원한다.

제30조 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1조 ①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운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2조 ①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33조 학교운영위원회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여기서 정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①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부에서 파견하는 교원으로 그 임기는 파견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교장이 파견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관할 공관장의 승인 후 임면한다. 이 경우 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교육부에서 파견하는 교원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①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6조 교원의 일반적인 복무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복무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①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3조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42조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 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명권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4조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 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 ①징계의결은 교원징계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7조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8조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4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0조 ①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51조 ①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 사무직원의 일반적인 복무에 관하여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복무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 사무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54조 사무직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본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 사무직원의 징계는 본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57조 ①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미리 교육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은 이를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8조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9조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법인회계로 구분되어 운영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교비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의 회계는 싱가포르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0조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62조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3조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토요한글학교

2. 한국어교육원

3.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제64조 ①학교는 각 정기총회에서 의장이 승인한 회사들의 목록에서 정당한 자격을 가진 공인 회계사들의 회사를 회계감사관으로 임명한다. 회계감사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재임명될 자격이 있다.

②학교 회계감사관의 임무는 법령의 적합한 조항에 따라 규정되고,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이사 4명이 서명한다.

제65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아크라 등록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최소 3명 이상)으로 대한민국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2018.3.2. 교육부 승인)

제66조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싱가포르 자선국에 등록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교육부 에서 승인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분배된다.(2018.3.2. 교육부 승인)

제67조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 ①학교의 청산과 해산의 통지는 청산과 해산 7일 이내에 자선국장(the Commissioner of Charities) 또는 자선국 교육부장(Sector of Administrator(Ministry of Education))에게 제출 되어야 한다. (2018.3.2. 교육부 승인)

②학교를 해산할 때에는 수탁자의 이름, 수탁자의 임명 및 해임, 각 부동산의 주소를 싱가포르 자선국 교육부장(Sector of Administrator(Ministry of Education))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3.2..교육부 승인)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017. 4. 13)

제2조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선임된 이사는 종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018. 3. 2.)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023. 10. 4.)

 

학교규칙

2013. 6. 27.(제정)

2013. 9. 27.(개정)

2017. 6. 7.(개정)

2017. 8. 25.(개정)

2018. 2. 9.(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고 한다)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고 한다)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한국 국제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한국과 싱가포르공화국(이하 “싱가포르”라고 한다)의 법령 및 학교법인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이하 “법인”이라고 한다)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학칙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관장”이라 함은 싱가포르 주재 대한민국 대사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관할청”이라 함은 한국의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정관”이라 함은 법인의 기본정관과 부속정관을 통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교의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의 법령과 싱가포르의 법령, 법령에 따라 정관에서 따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① 유치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②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③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각각 3년으로 한다.

④ 학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국의 학제와 다른 학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전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1학기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학년도 및 학기) ① 본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본교의 학년은 이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년도 ·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국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4월 22일

3. 본국의 공휴일 중 설날, 3·1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4. 학기 중 방학

5. 학기말 및 학년말 방학

② 제1항의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휴업일 중에 수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공관장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성 및 학급수) ①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학년별 학급수는 매학년도 학년별 학생수에 따라 1학급당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8조(학생정원) ① 1학급당 학생정원은 유치원은 20명, 초등학교는 25명, 중학교는 30명, 고등 학교는 35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 수와 교실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고사 · 수료 및 졸업

제9조(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① 교육과정은 관할청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되, 싱가포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체능 교과와 외국어 교과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일부 변경 하여 편성하거나 국제화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② 교과용 도서는 한국의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 교과용 도서 또는 기타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지정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수업운영) ①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한다.

②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통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 방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⑦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일수) ① 연간 수업일수는 매학년 학교행사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으로 하되, 총 수업 시수는 관할청이 정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과(군)별 최저 수업시수를 이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또는 9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또는 12학년)의 경우에는 상급학교 진학, 취업 등을 고려하여 전체 수업일수의 5% 범위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학교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공관장을 거쳐 관할청에 신청하여 전체 수업일수의 10% 범위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 체험학습은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은 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전에 소정의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체험학습을 실시한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교외 체험학습은 1회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학생평가 등) ① 학생의 수업목표 도달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교과별로 평가를 실시 하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기고사는 매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기고사의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고사 외에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정기고사와 임시고사 이외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평가결과를 정기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그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받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그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과정을 다시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청강·휴학·조기진급·퇴학

제14조(입학자격) ①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또는 싱가포르 거주 외국인의 자녀로 입학 또는 전·편입학일 현재 합법적으로 취학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② 초등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을 갖추고, 입학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입학년도 1월 1일 기준 만 6세 이상인 자

2. 입학년도 생년월일이 6월 말일을 넘지 않는 만 5세인 자로 수학능력이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③ 중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을 갖추고, 한국의 초등 학교를 졸업했거나 입학일 이전에 졸업예정인 자, 한국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입학일 현재 입학년도 1월 1일 기준 만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④ 고등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을 갖추고, 한국의 중 학교를 졸업했거나 입학일 이전에 졸업예정인 자, 한국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입학일 현재 입학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자로 한다.

⑤ 진급 및 졸업자격 부여를 위한 진급·졸업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장이 맡는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감, 부장교사, 담임교사가 맡는다.

4.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입학시기) ① 제1학년의 입학 시기는 학년도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생의 재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은 입학하고자 하는 학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 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편입 시기는 학사일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6조(입학전형) ①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되, 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치원 또는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방법, 전형료 등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7조(재입학) 학교를 퇴학한 자가 다시 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전·편입학) ① 전 ·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본교에 전·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 ·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년 · 학기의 전학기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로 하되, 본교와 학제가 다른 학교에서 전·편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 전·편입학 전에 재학했던 학교(들)의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재학 기간을 중심으로 한국 학제(12년)에 맞추어 계산하여 한 학기를 중복 이수한 자는 한 학기 올려 주고, 한 학기를 월반한 자는 한 학기를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한다. 단,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 이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외국에서의 어학연수, 개인학습(가정교사) 또는 학원수강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전·편입학에 관한 세부 규정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전·편입학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학업을 중단하려는 자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서명한 휴학원서와 사유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④ 복학을 원하는 자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서명한 복학원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복학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조기진급·졸업)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맡는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4.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자퇴) 스스로 퇴학(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퇴학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주일 전까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서명한 퇴학원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보호자) ① 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로 한다.

② 보호자가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수업료 · 입학금 등

제24조(입학금, 수업료 등) ① 입학생(전 · 편입생을 포함한다) 및 재학생은 소정의 입학금 ·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이하 “학비”라고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재학생은 학기별로 학교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비의 종류와 금액, 납부 및 환불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5조(학비의 면제 · 감액) ① 학교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 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학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비의 면제 · 감액방법, 대상 및 비율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6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학교장은 현장 학습비, 방과후 활동 수강료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비용의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27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인성 · 학업 · 기능 계발에 노력하는 자, 학교에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학내 봉사, 사회 봉사,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 (의무교육 대상자 제외) 등으로 한다.

③ 학교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두고, 학생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30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①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퇴학처분과 제적) ① 고등학교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학칙을 위반한 자

② 1개월 이상 무단으로 결석한 자와 퇴학의 징계를 받은 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적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이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그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다른 학교 또는 교육

기관 등을 알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 보호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생회의 조직 ·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학생의 권리와 의무) 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학습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학칙 등 학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의 교육목적에 위배되거나 교직원의 수업·연구와 행정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학생의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9장 학칙 개정

제34조(학칙개정) ① 학칙은 교육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가정 통신문 또는 학교홈페이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2.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 학칙 개정 절차

③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공포한다.

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학칙 개정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5조(학교의 병설 등) ① 학교는 공관장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한국의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싱가포르에 유학중인 한국학생 또는 귀국을 준비하는 한국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2. 현지 교민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3. 대한민국 학생을 위한 방학기간 중 어학연수과정

4. 기타 이사회에서 한국학교에 설치 · 운영하기로 정한 교육과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각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 또는 그 과정의 운영책임자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3호의 “한글날”은 2018학년도 부터 시행한다. (2017. 6.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치원의 수업연한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 한다. (2017. 8.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 2. 9)